친자부존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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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광화문팀 조회 134회 작성일 2020-06-21 07:43:5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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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자확인소송]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친생부인의 소, 인지청구의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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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친생자는 부모의 혼인관계로부터 출생한 자를 말하며, 양자에 대응한 개념이다. 즉, 직접 낳은 자식이 친생자이고, 입양한 자식이 양자이다.

민법은, 처가 혼인중에 포태한 자는 부의 자로 추정한다. 따라서, 혼인전에 포태한 자는 혼인성립 후에 출생하더라도 원칙적으로 혼인중의 출생자 즉 혼생자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한다. 그런데, 혼인성립의 날로부터 200일후 또는 혼인관계종료의 날로부터 300일내에 출생한 자는 혼인중에 포태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는 혼인중의 포태여부를 입증하는 것이 매우 어렵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혼인성립의 날이란 원칙적으로 혼인신고의 날을 의미하지만 해석상 사실혼성립의 날을 포함하는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혼인신고한후 200일을 경과하지 않았으나 사실혼 성립 후 200일 이후에 출생한 자는 친생자추정을 받게 되며 뒤에서 설명하는 친생부인의소에 의하지 않고는 그 친자관계를 다투지 못한다.

친생자추정을 받는 혼생자의 지위는 대단히 확고하다. 즉, 친생추정을 다투기 위해서는 그 요건이 엄격한 친생부인의 소에 의해야 하므로 친생자 추정을 받는 자에 대해서는 친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 인지청구, 임의인지 등을 할 수 없고 별소에서 그 선결문제로 친생부인을 주장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외관상 부자관계가 없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호적에 의하여 획일적, 형식적으로 친생추정을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 하므로, 혼인중의 출생자라고 하더라도 부(夫)의 자가 아님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친생추정이 미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이처럼, 친생자추정을 인정할 수 없는 사유로는,

-부가 행방불명 또는 생사불명인 때
-부가 입대 중, 재감중, 입원 중 또는 외국체류 중인 때
-혼인이 파탄하여 사실상 이혼상태로 별거 중인 때
-부와 자간에 명료한 인종차이가 있을 때
- 부의 혈액형과 무관한 혈액형을 가지고 출생한 경우
등이 있다.

사례에서 처럼, 남편과 아내가 동거하지 않은 사정이 비교적 명확히 드러나는 사례에서는 친생자추정을 받지 못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최근에는 친자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유전자검사가 빈번히 활용되고 있으며, 과거에 비해 유전자검사비용도 낮아지는 추세이다. 유전자검사의 방법으로는 정액검사방법 등 여러가지가 있으며 이전에 비해 저렴한 비용으로 정확한 친자관계를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유승용 : 참나 내용이 법쪽으로 말하는데 과연 10명중 몇명이 이해할까요 나가 멍청하겠죠? 이해가 안되는걸.... 공부해서 법쪽으로가는게 더 빠르겠네
sadcalifornian : 친자확인 하면 될것을 쓸데없이 어렵게 따지는 짓거리 하고는...

친생자관계 부존재확인소송과 가족관계등록부 정리

https://www.law7988.co.kr
이주용 법무사
04-293-7988

친생자관계 부존재확인은 친생자로 추정 받지 않는 자녀가 가족관계등록부에는 친자녀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 이해관계인이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을 바로 잡이 위한 절차입니다.
쉐쉐 : 여자 A씨가 남자 B씨와 결혼했고, 결혼 당시 B씨에겐 딸 C양이 있었는데 A씨와 C양은 혈연관계가 아닙니다. 결혼 후 B씨가 사고로 죽고, C양은 A씨의 호적에 올라가 있는 상태일 때 C가 성인이 된 후 가족관계를 정리하고자 하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으로 정리가 가능한가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존재확인소송, 부존재확인소송_친생부인소송, 인지청구소송, 부를 정하는 소 등과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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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는 어떤 사람들 사이에 법률상의 친생자라는 신분관계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여 달라고 청구하는 소이다. 이 소는 ‘친자관계 존재확인의 소’와 그 ‘부존재확인의 소’로 나누어진다. 실무상으로는 주로 친자관계부존재확인이 문제되고 있다. 앞의 것은 대개 인지청구로 해결되기 때문일 것이다.

부모•자식의 관계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사람들 사이의 상속•부양 등 법률상 권리의무의 중요한 근거가 되므로 이러한 관계의 존재나 부존재를 확정할 필요가 있고 그래서 생긴 것이 바로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이다.

가족관계등록부에는 친생 부자관계 또는 모자관계가 있는 것처럼 등재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부자관계나 모자관계가 없다고 주장할 때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한다. 이는 기존의 또는 현재의 법률관계의 존부를 확정하는 확인의 소(訴)이다. 그러므로 장래에 향하여 새로운 친자관계의 발생•기존 친자관계의 소멸을 목적으로 하는 형성(形成)의 소(訴) 예컨대, 부(父)를 정하는 소(민법 제845조), 인지청구(제863조), 친생부인(제846조,제848조, 제850조, 제851조) 또는 확인의 소인 인지에 대한 이의(제862조)의 소들과는 성질이 다르다. 이러한 소에서 주장하는 사유와는 ‘다른 사유’를 내세워서 ‘호적상의 친자관계를 바로 잡으려고 할 때’ 제기하는 소가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이다(민법 제865조 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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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자부존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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