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신청+절차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도봉구의원 조회 33회 작성일 2022-01-07 17:35:36 댓글 0

본문

못 받은 내 돈! 당장 돌려주시오! [지급명령신청서 작성하기]

받지 못한 빌려준 돈, 물품대금, 임대차보증금 등
법원에 가지 않고 비교적 간단한 인터넷 신청만으로도
법원의 판결효력을 갖는 '지급명령' 에 대해 알아보고
차근차근 함께 써보도록 해요!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사법연수원 수료
법무법인한경 파트너 변호사
---------------------------------------

[홈페이지] https://www.jhklaw.net/
[협력 및 건의] lawonlife@gmail.com



Song: MBB - Feel Good (Vlog No Copyright Music)
Music provided by Vlog No Copyright Music.
Video Link:


title: Extreme Energy
Type of music: Rock
Mood: Energetic
Download: https://theartistunion.com/tracks/0f9ff4
자건 : 많은 도움이 됩니다. 좀 골치 아팠는데. .이런 방법이 있었네요. 이런 채널이 빨리 수익창출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양질의 강의네요.
윤홍 : 변호사님 간단하고 일반인이 혼자서도 할수있는 어려운법이야기 많이 부탁드려요 힘이 됩니다^^☆♧♡♤
심유섭 : 변호사님 전자소송 지급명령신청
강의영상도 부탁드리겠습니다!! ㅜㅜ
보석 : 변호사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영상 잘 보구갑니다~
감사한마음 : 지급명령을 해서 "채무자는 지급하라". 라고 결론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이행을 하지 않게 되면 그 후에 채권자는 어떻게 해야하는건가요?

지급명령 신청을 아시나요? | 소송하기 전 간편하게 돈 받기 위한 방법

지급명령 신청을 아시나요? | 소송하기 전 간편하게 돈 받기 위한 방법

환경, 건설, 부동산 관련 궁금한 점이 있으면 댓글 달아 주세요. 변호사님이 답변해 주실 예정입니다.

▶ 법무법인 도시와사람
일조권, 환경소송, 건설, 부동산, 토지보상, 행정소송 특화로펌

▶상담문의
ADD.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112, 4층 (서초동, 장생빌딩)
T. 02-591-5553
E-MAIL. hekim@dosalaw.net (자세한 상황파악을 위해 전화번호 기재 요망)
WEBSITE. http://dosalaw.net/ko/
Facebook. https://www.facebook.com/dosalaw

#지급명령 #소송 #지급명령신청
도사 이승태TV : 정정합니다. 8:25초경 법인 대표자의 주소는 필요없으며 법인 주소만 적으면 됩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soowan park : 변호사님 좋은 정보와 설명 감사드립니다.
마마 : 유익한 정보 감사해요^^~
오뚜기 : 아주 간략하게 알아 듣기 쉽게 알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jj oo : 좋은 정보감사합니다. 도움이 많이 되었어요.

지급명령 이의신청 너무 쉬워요

나만의 개인맞춤 법무사, 김영룡 법무사

지급명령 이의신청 너무 쉬워요

개인회생/파산
김영룡법무사
문의 : 02-563-1231
주소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48길 13, 4층(서초동,소망빌딩)
이드빱 : 안녕하세요 법무사님!
깔끔한 영상 감사합니다 :)
혹시 이행권고결정문과 소장을 같이 송달받았는데요 그렇다면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와 소장에대한 답변서 두개 다 제출하는게 맞나요?
양치기 : 친절하고 상세한 설명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J평화 : 친절한 답변 많이 하셨네요.감사합니다.
강제집행 정지신청하면
현금으로 얼마간의
금액을 법원에 공탁해야하나요?
공탁한다면 채무액의
몇%쯤 됩니까?
Lee동이 : 내용 너무 좋으네요^^ 몇가지 궁금한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지금명령신청 후 채무자가 현재 이의신청하면 채무자는 이의신청서만 제출하면 끝인가요? 추가로 답변서 등 제출할 서류는없나요?
채권자가 보정을 통해 정식 공판으로 이행되면, 1회 공판기일 개정 전까지는 채무자 동의 없이 소송취하가 가능한가요?
나스카라인 : 안녕하세요 법무사님.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해 놓고 결정을 기다리는 상태에서 2주가 도과하여 지급명령이 확정된 경우에는 추후 면책을 받더라도 그 특정 채권자에게 면책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걸까요?

... 

#지급명령신청+절차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14,651건 103 페이지
게시물 검색
Copyright © www.battlefieldfc.co.kr. All rights reserved.  연락처 : help@ggemtv.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