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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계약시 내 보증금 100% 지키는 방법과 부동산계약시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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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민워킹맘 작성일20-02-23 00:00 조회1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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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계약시 내 보증금 100% 지키는 방법과 부동산계약시 주의사항에 대한 내용입니다

1.계약 당일 등기부등본 확인 필수 (출력일시확인)
2.계약서 작성전 등기부등본상 소유자와 계약서상 집주인이 동일인인지 확인 필수
3. 대출이 있는 경우 반드시 특약사항에 대출전액상환 및 근저당말소사항 기재
4. 잔금 입금시 집주인에게 하지 말고 은행대출상환 계좌로 입금하여 대출상환 및근저당권 말소까지 확인 할것 (근저당말소비용; 집주인부담)
5. 이사전날 또는 당일 전입신고(민원24) , 확정일자 (대법원인터넷등기소) 신고 하기
◈민원24 https://bit.ly/2UFK7Cn
◈대법원인터넷등기소 https://bit.ly/3dTI4lS

6. 다가구에 전월세임차시 소액임차인범위내 보증금 설정 또는 전세보증보험 가입하기



#전월세계약시주의사항#전입신고#확정일자#임차인권리대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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