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전월세신고] 신고 매물 대상자, 과태료, 대상, 해제신고 등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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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슨이네 작성일22-05-16 00:00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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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이 만료 되었다고 해제 신고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월세신고를 했는데 입주 전 계약이 취소되는 경우에만 해제신고하면 됩니다.

21.06.01 이전에 계약했다고 하더라도
갱신을 했다면 신고대상자 입니다.
단, 금액이 변동사항 없으면 안하셔도 되지만
금액이 변동되면 대상자 입니다.

신규 계약은 당연히 신고 대상자입니다.
보증금 6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계약이라면요.
ex. 보증금 6000만원 월세 30만원 (신고X)
보증금 6000만원 월세 31만원 (신고O)
보증금 6001만원 월세 20 (신고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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