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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 연장하기로 (2022.05.18/12MBC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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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MBCNEWS 작성일22-05-17 00:00 조회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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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번 달 안에 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 연장 계획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전·월세 신고제는 2020년 7월 말 통과된 '임대차 3법' 가운데 하나로, 보증금 6천만 원이나 월세 30만 원을 넘을 경우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안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의무적으로 계약 내용을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2/nw1200/article/6369868_35715.html

#전월세신고제, #계도기간연장, #임대차3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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