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증여재산 공제한도 5천에서 1억으로 개정!!!, 전월세신고 계도기간 및 과태료 부과 유예 연장!!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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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세종부마TV 작성일22-05-24 00:00 조회2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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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부동산 마스터"를 꿈꾸는
"세종의 사위"를 자임하는
"세종부마"입니다.
돌뿌리에 채여 사무실은 잠시 쉬어갑니다.
조만간 오픈하기 전까지 현재 모습으로 찾아뵙습니다.

안녕하세요! 세종시 부동산 마스터를 꿈꾸는 세종의 사위, 세종부마입니다. 부동산 관련 정보들이 넘쳐나는 세월을 우리 함께 가고 있습니다. 부동산 정보의 수요가 있으니까 공급하는 사람들도 있고, 저같이 정보를 마이닝해서 전달하는 전달자도 있겠지요“ 핀셋규제라는 이름으로 하도 옥죄는 법이 만들어지다 보니 더 그런 것 같습니다.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너나없이 내 재산을 지키고 또 수월한 방식으로 재산을 증식하기위한 방편이자 눈물겨운 자구노력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세종부마의 주간 주요뉴스 브리핑(16)시간으로 증여재산공제 상향 조정을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 개정법률(안) 대표 발의한 소식과 정부가 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과 또 전월세 계약 미신고에 대한 과태료 부과 유예 연장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을 함께 묶어 전해드립니다.

먼저, ”증여세 공제한도 ‘5천만원→1억원’으로 상향 추진“ 이라는 2022.04.25.자 세정일보의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증여재산공제 한도액을 현행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개정안은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한도액 종전 2,000만 원을 5,000만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은 4월 25일 수증자의 증여세 부담을 줄이고자 앞서 말씀드린 내용을 골자로 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부동산 세부담완화의 시류에 시의적절한 법안개정 발의로 보여집니다. 종전 미성년자 2천만원과 성년비속에 대한 5천만원 증여재산공제금액 기준은 8년전 마련된 금액으로 현실과는 많이 동떨어진 기준으로 보여지는데요. 증여를 고려하고 있는 당사자들에게는 단비같은 소식이지 싶습니다.

현행법은 수증자가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6촌 이내의 혈족 또는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증여를 받으면 일정 금액을 증여세 과세액에서 공제토록 하고, 10년간 합산해 공제할 수 있는 증여재산공제 한도액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 의원은 “증여재산공제 한도액을 살펴보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으면 5,000만 원,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으면 2000만 원으로 제한되어 있다”며 “계속된 물가 및 재산가치 상승으로 실질적인 증여재산공제 한도가 축소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증여재산공제 한도액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고

이에 개정안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을 시 증여재산공제 한도액을 1억 원(미성년자가 증여를 받으면 5000만 원)으로 각각 상향함으로써 수증자의 증여세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관련법 개정 추이를 모니터링하고 개정된다면 다시 널리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내용입니다.
정부, 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 연장 검토…"과태료 부과 유예 연장도" 검토하고 있다는 시사뉴스 2022.05.18.자 보도자료입니다. 임대차3법' 중 하나인 주택 임대차 계약하면 신고해야하는 “전월세 신고제”의 계도기간이 연장될 전망입니다.

5월 18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당초 지난해 6월부터 이달까지 1년간 이어진 신고제 계도기간 이후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지만, 계도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데요.

작년 6월 1일부터 체결된 신규 또는 갱신 임대차 계약 중 보증금 6,000만원 초과하거나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임대차 계약이 그 신고 대상인데요. 만약 이를 어기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하는 제도입니다.
정부는 해당 제도가 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 임차인을 보호하자는 취지의 제도일 뿐 과세 자료로 활용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이지만, 집주인들은 그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수익이 드러나는 것에 대한 거부감을 느끼는 분위기입니다.

이 때문에 신고 대상이 되지 않기 위해 월세 대신 관리비를 올리는 꼼수 매물도 크게 늘었다는 것입니다. 부동산 중개사이트에서 월세는 29만원인데, 관리비가 100만원이 넘는 식의 배보다 배꼽이 더 큰 매물을 쉽게 찾아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 신고 의무가 있지만 여전히 이 제도에 대해 알지 못하는 국민이 많다는 점 또, 신고 누락 건을 찾아 과태료를 부과하는 데 과도한 행정력이 쓰인다는 점 등도 계도기간 연장의 이유입니다.

새 정부에서 임대차 3법의 운명이 바뀔 수 있는데 당장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에 부담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국토부 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 "임대차 3법은 폐지에 가까운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언급을 했었고, "과태료 부과 유예 연장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굴뚝에 연기가 나고 있는 상황이라 이미 희망고문은 시작되고 있어 어떤 형태든 조만간 결정이 되지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지금까지 상증법의 증여재산공제 상향조정에 대한 법 개정 대표발의 소식과 전월세신고 계도기간 연장과 미신고 과태료 유예소식을 함께 리뷰해 본 저는 세종의 사위, 세종부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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