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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신고제 계도기간 1년 연장 확정! 과태료 유예기간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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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부동산쇼 작성일22-05-27 00:00 조회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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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신고제 계도기간 1년 연장이
확정 됐습니다. 5월 26일에
국토교통부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가 됐는데요,
이로써 총 2년의 계도기간을 갖게 됐습니다.

▶ 상담문의 : 02-3157-3111
▶ 웅이 블로그 : https://bit.ly/2zDloDl

#부동산#전월세신고#주택임대차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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