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신고계도기간연장 페이지 정보 작성자 집으로 부동산 TV 작성일22-05-26 00:00 조회7회 댓글0건 관련링크 https://youtu.be/HbTZJUVDHzE 0회 연결 목록 본문 임대차법 시장 호응이 되지않아 전월세신고 계도기간이 23년 5월 31일까지 1년더 연장되었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