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임대차신고계도기간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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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집으로 부동산 TV 작성일22-05-26 00:00 조회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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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법 시장 호응이 되지않아 전월세신고 계도기간이
23년 5월 31일까지 1년더 연장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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