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5%까지는 전셋값 올릴 수 있는거 아닌가요? 아닌 경우도 많습니다! [주택 임대차분쟁조정위 조정사례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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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속고살지마_KBS 작성일21-12-29 00:00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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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5%를 초과해 올릴 수 없는 전월세 상한제와 관련한 각종 분쟁 사례를 다뤄봤습니다.


#전월세상한제 #분쟁사례 #임대차3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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