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셋값 5%내로 올린 임대인, 실거주 2년 인정…버팀목 한도 확대(종합) | 연합뉴스 - 케이팝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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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Ú TUẤN GAMINGG 작성일22-06-21 00:00 조회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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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뉴스) 차지연 곽민서 기자 = 정부가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전셋값을 5% 이내로만 올린 '상생 임대인'에 대한 혜택을 늘리고 계약갱신청구권(갱신권)을 이미 쓴 임차인의 버팀목 대출한도를 확대한다. 전세 매물을 늘리기 위해 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받는 사람의 기존주택 처분 기한을 늘려주고 분양가상한제 거주 의무도 완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21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새 정부 첫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광고 정부는 임대차 2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 상한제) 시행 2년을 맞는 올해 8월 4년치 보증금과 월세가 한꺼번에 오르는 '전월세 시장 대란'이 올 수 있다는 우려에 임차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우선 임대인들이 자발적으로 임대료 인상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상생임대인'에 대한 혜택을 늘린다. 상생임대인은 직전 계약 대비 임대료를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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