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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신고제 '만지작'…꼼수 판쳐 [말하는 기자들_경제_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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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3-05-29 00:00 조회2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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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가 다음달부터 시행하기로 예정한 바 있으나 계도기간을 1년 추가 연장하면서 미뤄
- 임대인들은 1년이라는 여유시간을 벌었지만, 이미 시장에서는 월세를 내리고 관리비를 올리는 식의 꼼수 매물 판 쳐

임대차 시장의 시세 투명화를 위한 전월세신고제 시행이 1년 뒤로 미뤄졌습니다.

전월세 신고제는 보증금이 6000만원을 넘거나 월세가 3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계약일로부터 한 달 이내에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한 제도입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해당 제도는 국토교통부가 다음달부터 시행하기로 예정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전월세 신고제에 대한 계도기간을 1년 추가 연장하면서 미뤄진 셈입니다.

이번 결정으로 임대인들은 1년이라는 여유시간을 벌었지만 이미 시장에서는 월세를 내리고 관리비를 올리는 식의 꼼수 매물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실제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의 한 빌라의 경우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30만원인 반면, 관리비는 무려 36만원에 달했습니다.

서울시 관악구 봉천동의 한 원룸 역시 보증금 1000만원, 월세 16만원인 매물이 관리비는 20만원으로 광고되고 있었습니다.

이같은 꼼수 매물이 늘면서 정부도 주택 관리비 투명화 작업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국토부는 관련 제도를 손질하고 관리비 내역을 세분화해 표시하도록 하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사항에 관리비 항목을 추가해 계약 전 설명을 의무화할 방침입니다.

뉴스토마토 조용훈입니다.
#뉴스토마토#말하는기자들#전월세신고제

● 제작진
- 기획: 이은재, 이규하
- 구성 취재: 조용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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