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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전매제한,전매금지기간 중 분양권을 전매할 수 있는 경우는?분양권전매제한,복등기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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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세종참TV 작성일19-03-31 00:00 조회1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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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매제한 혹은 전매금지 기간중에도 불가피한사유가있을경우. LH의 동의를 얻어 합법적으로 전매를 할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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