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전매제한,전매금지기간 중 분양권을 전매할 수 있는 경우는?분양권전매제한,복등기불법 페이지 정보 작성자 세종참TV 작성일19-03-31 00:00 조회18회 댓글0건 관련링크 https://youtu.be/5x_2H28_Wis 11회 연결 목록 본문 전매제한 혹은 전매금지 기간중에도 불가피한사유가있을경우. LH의 동의를 얻어 합법적으로 전매를 할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