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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권 전매 변호사 안내 드릴 수 있는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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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한민국법통령 작성일20-08-21 00:00 조회1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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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십여년의 채권추심경력과 더불어 법무법인의 사무장 경력으로, 채권추심전문가로서 여러 언론사에 기고 및 인터뷰를 해왔습니다.
한편 본인은 본인의 처가 현재 대표변호사로 있는 [ 법률사무소아신, 02-2038-3778 ]에서도 본부장으로서 근무한 경력이 있습니다.이에 본인은 댓글로 질문하신 분들께는 간략하게 댓글로 답변을 드리고 있는데, 다만 본인은 변호사가 아니기에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따로 물어서라도 답변을 드리는 것이고, 이와 관련해서는 어떠한 비용도 받지 않고 있으며 단지 정보를 공유하신다면 충분히 만족합니다.
특히 변호사 선임에 있어 변호사의 법률적인 능력도 문제지만 브로커 등에 인한 트릭으로 인하여 여러분이 쓰지 않아도 되는 비용을 낭비하는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본인의 영상 및 글을 보시고 불필요한 변호사비용을 낭비하시는 분이 없도록 하는 것에 그 목표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법률적인 문제는 시효가 있습니다. 따라서 변호사의 상담이 필요한 복잡한 문제는 미루지 마시고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을 찾되,
저의 오랜 실무 경험으로 변호사 상담은 법적수준이 보장된 사법시험출신 변호사와 상담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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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0] 변호사선임료 눈탱이 맞지 맙시다
https://youtu.be/KDquI59kFnk
[1] 변호사상담주의점
https://youtu.be/D1pkvyxIOVU
[2] 민사소송
https://youtu.be/5T3RWRArf1U
[3] 돈받아내는 방법 즉 채권추심
https://youtu.be/WJ9zvU2L5QE
[4] 형사사건변호사선임필요없는경우
https://youtu.be/JXg9-O8JuFw
[5] 소송에서 패소하면 상대방변호사비 까지 물어줘야한다
https://youtu.be/SXvqzaKdHP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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