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

[매도청구] 매도청구권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에서 조합설립 하자에 대한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

페이지 정보

작성자 권형필 변호사의 판례 스터디 작성일22-08-07 00:00 조회0회 댓글0건

본문



재건축 조합이 매도청구권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을 하는 경우, 이미 조합설립인가가 이루어진 상태라면 조합 설립에 대한 적법성이 추정됩니다.

즉, 조합설립결의에 다소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지 않는 이상 원고적격이 인정되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조합설립인가가 된 상황에서 조합 설립 절차에 하자가 있다는 것은 누가 입증해야 하는 걸까요?

권형필 변호사가 영상을 통해 알려드리겠습니다^^

--

본 동영상과 관련한 구체적인 판례해설과 법원판단은 권형필 변호사의 블로그(https://blog.naver.com/nayang44/222842632193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매도청구권 #재건축조합 #소유권이전등기 #조합설립인가 #조합설립결의하자 #원고적격 #입증책임 #권형필변호사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19,763건 1 페이지
게시물 검색
Copyright © www.battlefieldfc.co.kr. All rights reserved.  연락처 : help@ggemtv.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