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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기와 본직 본인 확인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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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대로내맘대로 작성일20-10-26 00:00 조회17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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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기를 할 때 사무장 등 직원이 아니라 자격사인 변호사나 법무사 본직이 직접 등기 의뢰인과 그의 등기의사를 확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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