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기와 본직 본인 확인제도 페이지 정보 작성자 법대로내맘대로 작성일20-10-26 00:00 조회173회 댓글0건 관련링크 https://youtu.be/fomeqb8GAgc 101회 연결 목록 본문 부동산 등기를 할 때 사무장 등 직원이 아니라 자격사인 변호사나 법무사 본직이 직접 등기 의뢰인과 그의 등기의사를 확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