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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 아파트 셀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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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미엘잼 작성일19-03-17 00:00 조회1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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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신규 아파트 셀프 등기 과정입니다. 시행사의 보존등기일, 잔금완납일 중 늦은 날 기준 60일 이내에 하라고 안내 받았습니다. 처음이라 우왕좌왕 하며 구체적인 양식 작성 방법은 각 담당자에게 물어 물어 하였습니다.
입주 지원센터에서 시행사에 서류를 신청하라고 안매받았습니다. 이 곳 담당자에게 궁금한 것을 묻고 시행사의 관련담당자에게 위임장 양식을 인터넷에서 봐도 도통 모르겠다고 자세히 물어보니 설명하다가 팩스번호를 알려주면 샘플을 보내주겠다고 해서 받아서 작성하여 보냈습니다. 시청 직원 그리고 세무서 직원에게도 많이 물어보았고 시청 내 있던 은행직원에게도 여러 가지를 물어서 하라는 대로 하였습니다.
등기 받고 얼마 후 아파트에서 뭘 또 하라는 안내를 받아 의아했습니다. 토지구획정리가 완료되지 않아 두번에 걸쳐(처음에는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 나중에 대지권 이전등기) 이전 등기를 하는거였습니다. 여러 담당자가 하라는 대로만 하니 대지권 이전 등기를 안했다는 것도 몰랐습니다. 두번째 할때 세금을 또 얼마나 더 내야 하나' 싶었는데 등록면허세와 수수료 조금만 냈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건설사에서 보냈다가 다시 받는 위임장 양식을 위쪽부터 간단히 정리해 보면
1. 부동산 표지에는 주소와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건물의 번호, 구조 및 면적 이전할 지분)
2.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3.등기의 목적(소유권 이전)
4.맨 아래칸 좌측의 내용은 등기의무자 (건설사이름 주소 대표이사)와 등기 권리자(소유주 이름, 주민번호,주소) 우측은 -- 위 사람을 대리인으로 정하고 위 부동산 등기신청 및 취하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힘한다. 또한 복대리인 선임을 허락한다-- 란 문구와 날자
작성하여 안내받은 담당 부서에 보내면 회사 직인 찍어서 보내줍니다.

시행사에서 준 서류와 본인이 준비한 서류를 모아 등기소에 접수할때
전매(증여)세대는 추가 준비서류가 있습니다.
부부공동명의 및 배우자로 명의변경세대는 증여계약서(검인) 원본 1통
제 3자에게 분양권 전매세대는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사본 1통 및 전매계약서 원본 1통

참고로 분양 아파트가 아닌 경우의 셀프 등기도 궁금하여 조사하여 알아 보았습니다. 이 경우 매도인(등기 의무자)은 건설사가 아니고 집을 판 기존 주인이며 매수인(등기 권리자)은 구입한 사람이 됩니다.
매도인에게 받을 서류 :매도인 인감증명서(여기 찍힌 도장과 매도자 인감도장이 동일한지 확인), 등기필증(등기권리증), 주민등록초본(3개월 이내, 이전 주소와 주민번호 나오도록)
매수인이 준비하는 서류 :부동산 매매 계약서 원본, 인감도장,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토지대장(대지권 등록부), 건축물 대장(집합건물 전유부분), 부동산 거래 신고필증(부동산 중개인이나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 사이트에서 출력),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서와 위임장(매도인 인감도장 찍혀 있어야 함), 소유권 이전 등기 수수료, 취득세 납부 확인서, 수입인지, 국민주택채권매입영수증

은행에서 융자를 받아 집을 구매한 경우에는 은행측 법무사가 대행한다고 합니다.

참고용어
간인-하나로 철한 서류가 서로 이어져 있음을 확인하려고 앞장의 반을 접어 뒷장과 함께 도장찍기
계인-두 문서를 나란히 놓고 맞닿은 부분에 도장찍기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Hola.
Es el pago de impuestos para la compra de la casa y el registro en sí.
Gracias por visitar.

#셀프등기 #아파트취득세 #분양아파트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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