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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부동산 경매절차 경매신청부터 매각공고 까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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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집샘tv 작성일19-07-02 00:00 조회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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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빌려준 친구가 갚을 날짜가 지났는데도 감감 무소식이다.
이때 그 친구의 부동산을 경매신청하면 법원에서 경매를 진행하고, 현금화를 시켜 채권자들의 돈을 돌려준다.
그런데, 경매절차를 제대로 알아야 현금을 제대로 받을 수 있고, 언제쯤 진행될지도 알 수 있다.
1)경매신청
2)경매개시결정등기
3)배당요구의 종기결정 및 공고
4)매각준비
5)매각방법지정·공고·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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